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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글자동 입력 방지 실패로 게임 이용 불가 게임회사를 상대로 게임이용권방해배제청구
2024-01-12 12:40 조회 3850 멘토 @이니스 계승자 2레벨 야인 드워프- 분쟁조정신청 근거
게임이용권의 준점유자로서 민법 제210조, 제205조에 기하여 이 사건 게임이용권에 대한 방해배제를 청구
- 분쟁조정신청 사유
계정을 이용조치한 제재에 관하여 약관상 근거가 있는지,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위 약관 및 운영정책이 불공정한 약관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 검토가 필요
하고 싶은말
자동 입력 방지 실패로 게임 강제 종료나 게임 접속 전 5분 후 다시 시도 등의 시스템은 접한적은 있으나 게임 접속 상태에서 게임 조작이 불가능 하도록 제한하는 조치는 아키에이지가 처음이였습니다.
입력 시간이 지나도 실패로 간주되고 자동 입력 방지 문자의 특성상 입력하기 힘든 점도 작용하는데 1:1 문의는 소용이 없고 답변을 받아도 정상이라는 답변만 오는데 게임 이용 제한을 할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이용 약관 어디에서도 자동 입력 방지 실패로 인한 게임 이용 제한에 대한 내용을 찾을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엑스엘게임즈 측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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